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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빌려준 돈 받는 법 나홀로 소송 소액심판청구 사실조회신청 (3)

by 스낵워치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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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도 작성을 했으니 이제 남은 순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겠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할때도 주소는 불명으로 접수를 했었죠.

이제 채무자놈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스텝을 밟아 봅시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순서의 차이일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정하거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신청을 먼저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실히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이 상태면 주소보정명령은 100% 나옵니다. 그때 보정명령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놈의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지만! 이놈의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사실조회신청을 통하면 놈이 살면서 필수로 써야하는 계좌나 핸드폰을 만들면서 내놓은 정보를 싹다 알아낼수 있습니다.

물론 놈의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는 당연히 알아야겠고...아시겠죠..?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봅시다.

 

메인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에 보시면 사용할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안다면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통신사, 재직중인 회사 등등을 안다면 -> 사실조회신청서

 

 

계좌번호로도 사실조회신청을 넣어도 되긴합니다. 어차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기관으로 "얘가 지금 소송들어가서 피고 정보를 알아야댄다는데 너네 가입되어있는거 있으면 얘한테 정보 넘겨줘" 라고 보내는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도만 명확하게 써서 신청하면 어떤걸로 넣어도 상관없죠!

 

저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만 사실조회신청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써놓아야죠?

 

1. 신청취지 - 자동으로 뜹니다. 그냥 놔둡니다. 

 

2.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말그대로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수고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ㅇㅇㅇ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는 바, 이 사건의 송장 부본 송달 및 향후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을 위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ㅇㅇㅇ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3.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의 주소

어디로 넣든 본점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해 통신사로 조회를 하시려면 상대방의 통신사가 어딘지는 보통 모르시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넣으면 됩니다.    ->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일 수도 있으니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라면 당연히 은행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넣으면 되지요!   ->   보통은 채무자에게 계좌입금을 할테니 해당은행으로 넣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회사를 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험공단에 넣으셔도 됩니다.   ->   ㅁㅁㅁㅁ회사에 피고 ㅇㅇㅇ이 다니고 있다는데 사실 확인해서 정보 좀 주세용 이라고 보내면 되죠!

 

 

대상기관 명칭의 조회를 눌러서는 원하시는 회사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국민은행을 검색했는데 지점만 나오고 본점은 안나오더군요...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니 직접 입력해줍니다.

 

4. 사실조회사항

마찬가지로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위에 말했듯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로 해도 되는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는 계좌번호 기입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시에는 아는 내용 써주고 뭐가 필요한지 써서 의도만 확실하게 해주면 되죠!

 

가. 성명 ㅇㅇㅇ, 계좌번호 국민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귀 은행에서 사실정보 회신시 관련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보통 시간은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이건 뭐 빨리 해줘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바로 넣어서 최대한 빨리 회신이 와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장도 접수했고 사실조회신청서도 제출했으니 법원에서 오는 답변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결과나 회신이 먼저 오는 것으로 다음 스텝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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