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채무자의 초본도 발급을 받았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3.08.11 - [소송] - 빌려준 돈 받는 법 나홀로 소송 소액심판청구 초본발급 (5)
자 이제 초본을 들고 다음 스텝을 밝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받은 보정명령서는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구요.
저는 초본을 이미 발급받았으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겠군요?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메인페이지에서 민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중하단쯤에 보면 당사자 관련 카테고리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눌러줍시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정정 당사자 정보만 작성해주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1. 먼저 정정자 구분을 피고로 선택합니다.
2. 정정 전 당사자에 당사자 선택을 클릭하면 최초에 소장을 접수할 때 입력했던 피고가 나옵니다.
3. 하단 정정 후 당사자에 초본에 나와있는 가장 최근 주소를 입력해주고 저장을 누르면 끝입니다.
명칭란에는 피고의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 등등 다른 주소를 알게되었다면 그 주소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에 압류를 진행할 때 또 수정을 해줘야할 수 있으므로 초본주소를 적어주는게 편합니다.
저장을 누른 후 하단에 있는 신청이유는 사실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한 피고 ㅇㅇㅇ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적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첨부서류에 보정명령서에서 첨부하라 했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줍니다.
전에 증거자료를 첨부하듯 JPG 파일 등으로 첨부하면 PDF로 자동변화을 해줍니다.
서류명이나 파일명은 사건번호로 기재를 해주는 것이 확인하기 편하겠죠?
이제 등록해주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않으므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이 피고 채무자놈에게 제가 작성한 고소장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가 날라갑니다.
판결 전까지 법원입장에서는 누가 나쁜놈인지 착한놈인지 모르니 피고에게도 반론할 기회는 주어야하니까요.
만일 피고가 초본상 거주지에 살지않거나 집에 없어 폐분부재로 송달이 실패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해당월 말일까지 공시한 후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든 말든 재판집행을 시작하게됩니다.
사필귀정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거짓이 없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이제 채무자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며 다음 스텝을 밟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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