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 고소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두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법원 방문 작성 제출
2. 전자소송 작성 제출
1. 직접 법원 방문 작성 제출
이것은 제가 해보지않았습니다만 어쨋든 법원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을 해야기때문에 거기까지 가야하는 시간조차도 화가 나더군요...내가 왜..? 대부분 이러실겁니다. 어차피 추후에 재판일정이 잡히면 법원은 한번 가야하니 소장접수만큼은 집에서 하는걸로 하도록 하죠!
2. 전자소송 작성 제출
자 저도 처음에는 어디에 접수를 해야하나 모르겠더군요. 검색해보니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는 2곳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처음에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여기는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더군요...주소를 모를경우 넘어가질 않아요..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접속하니 같은 소장 접수에도 주소불명 체크하는 곳이 있더군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 로그인은 인증서로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소장을 클릭하세요.
체크 할것들 해주고 당사자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사건명은 대여금 ->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구분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은 당연히 금액
그리고 소가에 먹고 도망간 금액을 적습니다.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를 선택하는것이나, 소액심판청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쪽 주소도 모르거니와 만일 안다고 해도 재판할 때 채무자놈의 주소까지 가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관할법원은 저의 집 주소 관할 법원으로 지정합니다.
바로 밑에 당사자 입력으로 누르고 먼저 원고에 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후에 피고에 채무자놈의 정보를 아는 대로 기입합니다.
자 그리고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란 판사님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거죠.
저 같은 경우 이자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고 빌려줄 당시에도 이자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니 그냥 소장을 채무자놈이 받은 이후로 부터만 이자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항에는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가 낼순 없죠?
3항의 가집행이란 진행하다보면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1심에서 제가 이기면 바로 압류진행 하겠습니다! " 이 내용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죠.
청구원인이란 사건의 내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구절절 일기장에 쓰듯이 써놓으면 판사도 사람인데 읽다가 짜증이 나겠죠..?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이 다음에 첨부하게 될 입증서류(카카오톡이나 문자내역, 계좌입금내역) 로 입증이 가능한 것들만 써놓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까지 작성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실과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이여야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내역, 입금내역 등등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등록하면 PDF로 전화되어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저같은 경우 내용이 많지않아 따로 정리하지않았지만 내용이 많다면 부호를 정리하여 청구원인에 기입하여 작성해주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입증서류까지 작성하여 넘긴다면 고소장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위 처럼 사건번호가 부여된채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제는 하지않았으니 소송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네..공짜는 없죠...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등기도 보내야하는데 돈을 지불해야죠!! 하지만 어차피 승소하면 제가 돌려받을 돈입니다!! 채무자놈한테요!! 당당히 결제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합쳐서 57,400원입니다. 이정도 돈으로 시작할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이건!
이제 끝이자 시작입니다. 결제 후로는 PDF 형태로 변환된 고소장과 입증서류 사건분류설문 등등 마지막 확인을 하게됩니다. 소장 접수 자체는 완료되었고, 재판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 남았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접수를 하였으니 상대방에게 고소장이 가지않을테고 당연히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올겁니다. 이제 주소 등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가보도록 해야죠.
다음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에 관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023.07.05 - [소송] - 빌려준 돈 받는 법 나홀로 소송 소액심판청구 사실조회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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