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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빌려준 돈 받는 법 나홀로 소송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의 시작 (1)

by 스낵워치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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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의 금전거래 소송은 소액심판청구 소송
 
우리는 사회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보니 자본주의던 공산주의던 석기시대건 현대건 간에 사람과 사람사이에 거래의 개념은 생겨날수 밖에 없겠죠? 저 역시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남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빌려주면 빌려줬지 빌리지는 않는다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호의로 대해줬는데 돈을 빌려놓고 갚지않는 아주 아스트랄한 친구들이 항상 있죠....물론 저같은 경우 계속 볼 사람이고 금액이 제가 굳이 안받아도 된다면 술을 계속 얻어먹으면서 만나지만..ㅎㅎ 아예 연락 끊고 잠수를 타는 괘씸한 놈들이 꼭 있습니다. 저에게도 처음 생겼네요..이 글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때 저도 겪었었던 막막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기는 글입니다. 참고하셔서 원활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황.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관계는 중요하지않죠?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 부탁을 하길래 22년 12월경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3년 1월 내로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아쉬운 소리뿐이죠? 그러려니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23년 4월경 30만원을 입금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합니다. 알았다 빨리 해결해라 합니다. 그로부터 2달후...오호라~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금액이 소액이죠?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하는 소액이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런 돈 안갚는 놈은 2가지 유형이라고 봅니다.
 
1. 돈을 갚을수 있지만 갚지않는 놈 (꼭 매를 들어야 말 듣는 놈)
2. 그냥 인생막장 (맘대로 해라 배째라)
 
2번의 경우는 진짜 답도 없지만 솔직히 1번도 돈을 돌려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채권자'님'이니까 일단 맥일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여 최대한 맥여봐야겠죠? 돈은 받으면 더 좋지만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괘씸한 이놈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이니까요.
 
자 일단 이상황에서 제가 선택할수 있는것 또한 2가지였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건다.
2. 나홀로 민사소송을 건다.
 
물론 지급명령이란 제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막장들에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합니다...저도 150만원 빌려줄때 설마 요걸로?? 라는 생각으로 주민번호니 차용증이니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은 제외하고 위 두가지 방안으로 압축해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건다.

일단 변호사 수임료를 알아야겠죠?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고 진행방식도 모두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2,000만원가량의 소송에서 100~15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 같더군요. 소송가액에 따라서도 다른듯합니다. 저의 경우 한두군데 알아보니 51만원이였습니다. (인지.송달료 포함) 
 
또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도 청구할수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7만원이라는 것 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역시 소송가액에 따라 다른듯합니다...이 이상 알아보지않은 이유는!! 
 
이건 민사소송1심 거는 비용입니다. 착수금 개념이죠. 만일 저대로 진행되어서 소송 걸리자마자 채무자가 돈을 변호사비까지 다 갚는다면,
120만원 + 37만원 = 157만원 을 받게 되니 저는 실질적으로 51만원 - 37만원 = 14만원 의 비용만 지출하고 돈을 받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럴 일은 없을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은 '너 돈안주면 콩밥먹인다!!!' 이게 아니라 '야 니가 돈빌리고 안갚은거 맞네. 빨리 갚어 좀' 이정도 입니다.
 
판결문 받은 채무자입장에서는 그냥 '아 귀찮게 하네' 하고 무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맥일 수 있는 방법이 압류입니다. 그럼 압류를 하려면 변호사에게 돈을 또 줘야합니다. 압류진행이 40만원 정도한다는데 이러고 돈도 못받으면 그냥 100만원 가량 돈 추가로 쓰고 아무것도 아닌게 될것 같더군요...
 

그래서!!

 
 

2. 나홀로 민사소송을 건다.

이걸 택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차라리 제가 직접 하는편이 낫겠다 싶더라구용.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제외한 주변지인이나 카페에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정도 소액이면 혼자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시작한겁니다. 물론 돈 못받을수도 있지만 적어도 적은 돈으로 맥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 먹고 혼자 소송을 하려니 막막합니다. 어디서 해야하나 소액심판청구도 있다그러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있다하고...이건 법원에 가서 써야하나...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수 있다는데 이건 뭔가..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직접 대가리 부딪혀서 진행하며 기록을 남겨 저같은 경우의 분들도 참고하시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일단 소액심판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걸면 되고 소송가액이 법원에서 정한 소액인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아 소액심판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려던대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는것이라 보면 됩니다.  다만 소액심판청구가 적용된다면 여러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지만, 우리같은 사람이 기억할때는 '소송의 시간이 조금 덜 소요된다' 는 개념으로만 보면 될듯합니다. 2심에서 종료되니 상고가 안된다거나 이런것들이 있지만!! 이리 명백한데 질까요..?
 
 
 
자 이제 당장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은 소장 접수입니다.
다음 글에서 소장접수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2023.07.04 - [소송] - 빌려준 돈 받는 법 나홀로 소송 소액심판청구 소송 소장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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