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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원에서 무언가 날라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시에는 금액표시를 넘길수 있었는데 역시 돈이 안드는 것은 없군요...ㅎ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통보비용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보정명령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갑니다.
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와있군요. 눌러줍니다.
2,000원을 입금하여 국민은행이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군요.
정보 빨리 조회해주었으니 기특한 마음으로 입금합니다.
그런데 입금증을 첨부하라고 하시는군요?
입금증 관련 글은 따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2023.08.10 - [정보] - 신한은행 입금증 출력 확인 방법
자 이제 입금증을 제출하며 보정해줘야합니다.
아까와 같이 전체송달문서에서 맨우측에 제출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맞게 입력해줍니다.
보정명령등본을 이미 송달받은것이 있으니 체크해주고 입금증을 첨부해줍니다.
뒤는 어차피 소장 접수할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마무리해서 잘 전송해주면 법원에서 입금확인 후 수일내로 채무자놈의 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처음에 정보를 몰라 미처 하지못했었던 채무자의 주소정보를 정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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